경제

Lh 임대주택 계약절차 궁금합니다 !

Lh 임대주택으로 계약을할때

보증금 대출은 최소 한달 이상의 기간 여유을 두고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당첨자 발표 후 > 주택 열람 > “계약 체결 ”

이 과정에서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잔금일에 납부하는걸까요?

2. 이 기간에 기금e든든에 입주할곳을 입력하고 대출 신청하면 한도 심사 후 보증서 발급 되면 그 이후에

목적물 근처 은행에서 계약금 지불한 계약서와 그외 필요서류 지참해서 보증금 대출 신청하면 되는지,

3. 보유 현금이 2천만원, 희망 대출금액이 8천만원이라 가정할경우

처음 계약서 작성할때 월세 보증금 1억으로 해서 계약금 지불 후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보증금 변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 한도가 얼나 나오지 않아 최소 보증금으로 입주한 후

계약기간 내에 보증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5. 대출 실행 후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경우 처음 실행한 대출 상환 후 다시 한도 심사 신청해서 더 증액해서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주택 + 보증금대출은 대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계약금ㆍ잔금

    당첨 -> 주택 확인 -> 계약 체결 시 LH가 정한 계약금을 먼저 납부하고 , 나머지 보증금은 입주(잔금) 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계약금 비율은 해당 모집공고ㆍ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기금 대출 신청

    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고 기금e든든에서 대출신청 -> 자격ㆍ한도심사 -> 수탁은행에서 계약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해 본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행 심사기간을 감안해 입주일보다 충분히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1억 보증금으로 계약했는데 대출이 적게 나오면?

    임의로 계약금액을 바꾸는 것은 안되고 LH가 허용하는 보증금 <-> 월 임대료 전환 범위 내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 2천 + 대출 8천을 예상했다면 계약 전에 은행에서 예상 대출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최소 보증금으로 입주 후 증액 가능?

    가능한 LH임대주택이 많습니다.

    LH는 일정 범위에서 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전환제도를 운영합니다.

    다만 주택 유형별 전환한도ㆍ단위ㆍ신청시기가 다릅니다.

    5) 살다가 이사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나?

    기존 주택 퇴거 시 기존 보증금 대출을 정산ㆍ상환하고 , 새 주택에 대해서는 그 시점의 소득ㆍ자산ㆍ보증금ㆍ대출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에 8천만원을 받았다고 다음에도 동일하거나 더 많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론은 LH계약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예상한도' 를 은행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LH 보증금 전환 가능액과 은행 대출한도를 맞춰 계약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국민임대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 등 유형과 버팀목 등 대출상품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계약 전 LH와 취급 은행에 최종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LH임대주택은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전자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전액 완납하시면 됩니다.

    2. 계약 체결 후 기금 e든든에서 사전심사를 받고 은행 심사를 거쳐 잔금일 전에 대출 실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3. 계약서상 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확정되는 항목입니다. 기금e든든 한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계약 후 보증금 금액을 임의로 낮추는 것은 불가합니다.

    4. 계약 기간 내 보증금 조정은 상시 신청 가능한 단지가 많습니다. 증액, 감약 각각의 횟수 제한과 전환 이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