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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노루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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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청구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해도 돼나요?

이전 직장에서 퇴사와 동시에 이직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뒀어요.

현 직장에서 5개월 정도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미리 발급받은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를 제출 하려 하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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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현 직장 퇴사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미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둔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에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이 이전 직장 퇴사 시에 받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미리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실업급여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어서 담당자와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발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퇴사일 전에는 발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