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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살려면 연장계약서 꼭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구두로 임의연장은 안 되겠죠?
월세 계약이 2026년 8월이면 2년 계약 끝나는데 계속 살려면 연장계약서 꼭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구두로 임의연장은 안 되겠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양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으로만 계약한 경우 추후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문서나 녹취등의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은데,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특약난에 갱신되는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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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월세 계약이 2026년 8월이면 2년 계약 끝나는데 계속 살려면 연장계약서 꼭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구두로 임의연장은 안 되겠죠?
===>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적절해 보이지만 구두로 임의연장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세액공제를 위해서 계약서 수정 등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그대로 두어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말그대로 합의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입증근거로써 남겨두는 것이지 작성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 당사자간 연장합의만으로도 연장이 되는 것이고 계약서 작성여부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실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의연장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느데, 당사자간 합의가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는 합의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
큰 변동이 없다면 구두로 협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한쪽이 말을 바꿨을때 증빙이 어려워 통화녹취나 문자메시지등을 주고 받으면 좋습니다.
연장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두로 임의 연장 가능합니다.
구두 연장도 법적으로 성립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연장계약서 재작성을 강력 권합니다.
구두로는 월세 인상, 퇴거 통보 시 증거 부족으로 불리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 후 구두로 임의연장만 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불확실해 분쟁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살게 되면 보통 관행상 묵시적 임대차 연장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세부 조건(월세, 관리비, 계약 기간 등)에 대해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으로만 합의한느 것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만 추후 임대인이 말을 바꾸거나 계약 조건을 오해했을 때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 작성이 필수인 경우는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월세 금액 등 주요 계약 조건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증액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안전한 절차로 조건 변동 없이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면 임대인에게 기존 조건 그대로 2028년 8월까지 연장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다면 구두 합계 후 반드시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금액이 오를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