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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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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에 입주전에 입주를 할 수 없는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하고 입주날이 다가왔는데 입주를 하게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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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잔금을 제대로 지급만 한다면 계약상 문제는 없겠지만 계약자체를 해지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 시기에 따라 위약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계약금과 잔금만 있는 계약이고 계약금 지급후 잔금일 도래전이라면 계약금계약상태이기에 일반적인 해지가 가능하나, 지급한 계약금은 그대로 날리게 됩니다. 즉, 계약금은 해약금이 되어 그대로 손실이 되게 됩니다. 이와다르게 중도금이 있는 계약이고 이미 중도금중 일부라도 지급되었거나 혹 중도금은 없으나 잔금일자가 도래한 경우라면 이때는 일방적해지가 불가하여 계약상대방의 동의를 구해 합의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조건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위약으로 요구할지는 알수 없고, 상대방이 계약해지를 끝까지 거절하고 본인인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빠르게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게 방법이고, 상대방과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잘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전자처럼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일 전이라면 빠르게 해지통보를 하시고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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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별도로 해지 관련한 특약이 없는 한 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입주와 관계없이 잔금을 치르고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00로 인해 입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와 같은 계약해지에 대한 특약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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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을 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어느 정도 기일을 주다가 안될 경우 계약금 몰수를 하고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 몰수를 당하고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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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에는 보통 입주일,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입주 불가능한 경우에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만약 입주를 못하게 된 경우 그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입주 불가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또는 계약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입주일이 지나고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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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입주는 나중에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만 잘 가입해놓으셨다면 편할 때 입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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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안되지만

    만약에 왔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갈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안될때는 시시비비를 가려 소송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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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급하게 동일조건에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좋은데 불가능한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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