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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2004
하쿠나마타타2004

포괄양수양도 계약후 관리비 인상부분에 대한 양수인의 항의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카페를 1년넘게 하다가

전문컨설팅에 의뢰하여

포괄양수양도한 양도인입니다.

저는 오토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매장운영에

상세히 관리하지못한점이 있습니다.

계약당시 전문컨설팅에서

요구한자료를

드리고 계약이 되어 지금은 다른업종에

종사중입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서

관리비가 계약당시에 고지서보다 더많이 나와서

양수인이 거친항의를했다고

계약때 봤던 2달간의 고지서에 있는금액보다

높게나온부분에 대해 항의를받았다고했습니다.

계약당시 3차례의 미팅을했고

임대상가(신설대형 쇼핑몰)벽에 붙여진

관리사무소와 민간관리단(상가 인들로 설립된)의

투쟁과정이 있다는것도 공고문등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공유하고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다끝난뒤 계약당시 관리비보다

현재 양수인이 운영중인상태의 관리비가

높게나와 사기나 문제가 많다

화가난다식으로 연락이 오고 있어 매우불편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겠고

또 어떤걸 원하는지도 모르는상황에서

신경질을 내는양수인이 전화를 계속 받아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관리비가 더 높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 사항에 관해 특별히 허위로 고지하신 것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사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수를 한 뒤에 관리비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관리당시의 관리비내역을 제공했고, 양수인은 이를 근거로 대략적인 관리비 내역을 추정할 뿐이지, 이러한 내역을 제공했다고 하여 양수이후에도 같거나 유사한 관리비가 나온다는 보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수인의 전화를 계속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