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1년 자발적퇴사 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 상용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1일 8시간 근무 / 점심 시간 1시간 / 평일 근무 / 주말 휴무 / 4대 보험 가입O
11월 1일 부터 29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A업체에서 17년 8월 ~ 23년 7월 까지 / 6년 근무 (자발적 퇴사)
B업체에서 23년 7월 ~ 24년 7월 까지 / 1년 근무 (자발적 퇴사)
C업체에서 24년 11월 1일 ~ 11월 29일 / (단기 계약직)
--
문의1) 11월은 30일 까지인데 30일이 주말이라 한 달이 꽉 안차는 경우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나요?
문의2) 상용직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개월이 안되어도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면 가능한건가요?
문의3) 12월 2일 퇴사하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이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휴무나 휴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면
한달 계약직이지만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9일로 되어 있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회사의 인정과 무관하게 고용보험법은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보다는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 계약 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 해당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29일까지이더라도 계약기간이 30일까지면 1개월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1월 1일 ~ 11월 29일까지면 1달 미만이라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2월 2일 퇴사일이라면 1달 이상이고 상용직에 해당하여 실업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