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1년동안 구속 수사를 했을 경우 최종판결이 징역 20년이 판결났을때 구속수사기간은 징역일수에 포함되나요?
혹시 1년동안 구속 수사를 했을 경우 최종판결이 징역 20년이 판결났을때 구속수사기간은 징역일수에 포함되나요? 그럼 19년만 살고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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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신을 구속한 기간은 이후 형을 집행하는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간에 구속된 1년의 기간은 징역 20년에 포함하여 19년만 더 살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결구금기간은 산입이 되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19년만 살고 나오게 됩니다.
일단 1년 동안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구속만기를 고려할 때 1심 단계(각 심급별 최대구속기간은 6개월입니다)까지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나, 구속수사기간 자체는 판결 전 구금일수로서 선고된 징역형에 산입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구속되어 미결구금 되어 있는 기간은 복역일수에 산입되어 추후 실형이 나오는 경우 감안하여 수형기간을 계산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