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때에는 기본적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부분은 인지액인 것으로 보이는바, 예를 든 100억원 청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