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면 배상청구금액의 일정금액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액의 10%를 시작금??으로 납부하고 소송을 진행하는건가요??
100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10억을 마련해야 소송이가능한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때에는 기본적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부분은 인지액인 것으로 보이는바, 예를 든 100억원 청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금액 마련은 무관합니다.
다만 초기단계에서 변호사선임료 납부와 감정 등 소송관련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대를 납부하기는 해야 하겠으나, 10%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억원대 소송도 2~3백만원 정도로 진행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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