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문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돈을 안주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을한 사람인데 몇개월간 잠적하다가 주소를 알아냇고
아는건 그분에 동생인지 와이프인지 모르는분에 계좌내역과
그분에 살고있는 집주소
전화번호
이름만 알고있습니다
제가 일할때는 아무것도 작성안했고요
2024 12월 26에 일했는데 돈을 받지못했습니다 직접 찾아갈려면 차 기름값만 20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가면 기름값이나 3~4개월동안 못받은돈에 이자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금액이 크지않아(25만원정도)신고할수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문제로 신고를 넣을려고 하면 회사명과 회사전화번호가 필요한데 둘다 없습니다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임금체불에 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많이 알면 좋지만 전부 알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니 최대한 아는 정보만을 이용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로 민사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임금체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회사명과 회사전화번호가 없다면 사업주 이름과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과 회사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다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신고 가능하며, 이 경우 지연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를 취해야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명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임의로 기재하되, 담당 감독관에게 이에 대해 소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