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직처리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휴직처리를 하게되었는데 월급하고 국민연금? 비용처리 안하는것 이외에 불이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휴직처리를 하게되었는데 월급하고 국민연금? 비용처리 안하는것 이외에 불이닉이 있나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불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단하여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의 어떤 불이익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사를 휴업하게 될 경우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휴직 규정에 따라 휴직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직의 구체적 내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휴직기간에 급여를 못받거나 적게 받는 점, 이후의 연차휴가일수, 퇴직금액수(별도 규정이 있다면)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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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므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의 종류에 따라 무급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휴직처리 자체만으로 급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외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