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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낙지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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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직처리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휴직처리를 하게되었는데 월급하고 국민연금? 비용처리 안하는것 이외에 불이닉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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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휴직처리를 하게되었는데 월급하고 국민연금? 비용처리 안하는것 이외에 불이닉이 있나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불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단하여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의 어떤 불이익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사를 휴업하게 될 경우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편,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휴직 규정에 따라 휴직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직의 구체적 내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휴직기간에 급여를 못받거나 적게 받는 점, 이후의 연차휴가일수, 퇴직금액수(별도 규정이 있다면)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므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의 종류에 따라 무급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휴직처리 자체만으로 급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외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