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청약당첨후 분양권매도 생애최초
2017년 12월 청약당첨후에 분양권을판매한거같은데 이럴경우 주택을소유한것으로 되는건가요?아니면 아닌건가요? 아니라는사람도있고 소유했다고도하는사람이있던데 생애최초 해당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기준일은 양도소득세는 2021년 1월1일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적용되고 취득세의 기준에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적용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생애최초 자격에 있어서는 2018년 9월 13일 이후 분양권 전매이력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17년 12월에 전매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 그에 따라 생애최초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017년 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매도했다면 주택소유 이력으로 간주되어 생개최초 주택 구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입주 없이 전매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 인정도 가능하니 LH, 국토부나 청약홈 상담으로 정확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 분양권을 매도했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생애최초 요건 주요 내용: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여기서 말하는 주택 소유는 건축물 등기부에 등기된 실질적인 주택만 해당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권리(미등기 상태)이므로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려면
1. 정부24 – 내 토지 찾기 서비스
→ 과거 주택 등기 이력 조회
2.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확인)
3. 국세청 홈택스 → 재산세 납부이력 조회
→ 과거 주택 보유 여부 간접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9월13일 이후 부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12월 청약당첨 되어 전매를 하게 된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취득에 대한 이력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생애최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17년 12월 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등기 이전해 매도하셨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격에 해당하십니다.
하지만 등기 이후에 매도를 하셨다면 주택 소유 이력이 남아 자격이 제한되실 수 있으니 매도 시점을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공, 취득세 감면 등에서 무주택 기준은 일반적으로 등기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경우, 분양권,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분양권을 보유했었다는 것만으로는 생애최초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