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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할미새201
유연한할미새20122.04.29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할 때 위약금 문제

계약기간 만료까지 5개월 남았는데 급하게 이사해야 할 상황이 생겨 집주인께 말씀드렸더니

두 달치만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구한 게 아닌 집주인이 따로 부동산을 끼고 구한 새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위약금은 그대로 두 달치 내고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복비만 내고 나가는 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줄 것과 만기까지 차임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부동산 비용을 부담하고 보증금을 순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 임대인은 두 달치 내고 종결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보입니다.

    임차인에게 나쁜 제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이를 수락하고 이사하였다면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든 오랫동안 비어 있든 주인이 사용 하든 상관없이
    임대차 관계는 종료한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해서, 위약금 문제로 걱정하시는것 같습니다.

    두달치를 내시거나, 새로운임차인은 구하고 가시거나, 둘중에 임대인과 협의해야할 사안입니다.

    두달치 및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것은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집주인은 두달치 월세받고,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들어오면 집주인이 이득이겠죠.

    하지만 3달이상 방이 안나가서 공실로 남는다면, 집주인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중간정도로 협의하여 마무리 짓습니다. 임대인과의 적절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중개의뢰인 인 임대인과 새로 집을구하는 임차인이 각 각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건 ,임대차계약의무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을때, 계약의무 위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서 발생된 손해액(중개수수료)을 지불하고 계약종료를 하는것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부동산 중개보수료가 발생을 하여 2달치를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새로운 임차인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2개월 분 월세 만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2개월 분 월세 +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