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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두근대는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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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며칠안된 계약직 근로자인데 부상시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이번주 화요일에 입사한 계약직 생산 근로자입니다.

이틀차 작업중 가슴에 통증을 느꼈고 삼일차에도 참고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쉬었지만 통증이 나타났고 인터넷을 찾아보던중 갈비뼈 실금 증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병원(산재지정의료기관)방문예정입니다. 걱정되는점은 입사한지 얼마안되어 아직 4대보험 가입이 안된거 같은데 이경우 산재가 가능합니까?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하던 중 다치셨다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몇일 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재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와 해당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얼마나 되었든 상관 없고 산재보험 취득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네. 하루를 일하더라도 산재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또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이 행정적 문제로 가입이 안된 것은 문제 없으나

    해당 상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더라도 산재발생 후 소급가입이 가능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