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퇴직금 어떻게 계산한게 맞을까요?
1231일 정도 일했고 퇴직 전 마지막 달 기준으로 21일, 총 근로시간 130.5시간, 시급 9620원, 하루 평균근로시간 6.2시간이면 통상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에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1번 통상임금 9620(시급)×6.2(근로시간)=59,644원
퇴직금 59,644원×30일×(1231일÷365)=6,034,665원
2번 통상임금 130.5×9620=1,255,410원÷21일=59,781원
퇴직금 59,781원×30일×(1231일÷365)=6,048,526원
아니면 둘 다 틀렸나요? 틀렸다면 정확한 통상임금과 퇴직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위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은 1번처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곱해야 합니다.
따라서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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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라면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법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더 큰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은 1번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마지막 달의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