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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랴는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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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생겼을때 경찰신고하는게 결정적 증거로 남을까요?

올 여름에 한의원에서 약침 맞고 신경손상 됐다는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중입니다.해당 한의원은 일 생기고 초반에 몇번 방문하여 항의했는데 잘못한거 없다는 태도로만 나오더라구요.그때 당시 경찰은 부르지 않고 약침에 대한 성분, 진료기록부 등만 확보한 상태이고 수상후 6개월 지날시 장해가 남으면 그걸 토대로 민사소송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게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할때 도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 곳에서 진단받으셔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의료법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의료사고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하고, 형사사건이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으로 이어지면 민사소송이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신고를 하여 유의미한 결과나 나와야 이를 원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