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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은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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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보험사 렌트카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고속도로에서 2차 추돌이 일어났어요

1차는 제가 눈길에 미끄러져 화물차 박고 멈춘후 한참 뒤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차를 그냥 추돌한 상황입니다.

2차 추돌한 보험사에서 렌트를 해 주었는데 문제는 부품의 수급이 늦어져 수리시간이 3개월 정도 늦어졌으며, 렌트업체에서 한달이 지원 한계여서 한달정도 타고 다니다 반납을 해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리 기간이 많이 경과되어 보험사에서 렌트카 업체에 30일이 아닌 25일치 만 지급해줬고 이에 불만으로 피해자인 저에게 잔금을 지불하라고 한 후 보험사에 다시 연락을 취해서 나머지 돈을 지불해주지 않으면 보험사와 계약해지하고 저에게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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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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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라도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해배상청구할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보통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게 되나 가끔은 차주(위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등을 지급하고 있고 대부분 보험회사와 협의나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 상황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질문자님이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을 대신 변제해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상금 청구를 해도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과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질문자에게 구상권의 행사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