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명예훼손 같이 고소 가능한가요??
남자친구랑 게임하던중에
어떤 A라는분이 저에게 채팅으로
xxx(제캐릭터이름)아 너여자지?
이러길래 그냥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계속 시비걸길래 저도 참다못해서 '너나잘해 밥버러지야'라고 한마디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몸대주는 걸레같은 너보단 잘하고있다 걸레년아 라고 채팅하시더라구요..남자친구랑도 같이 그채팅을 보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빳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가서 되는거는 다 신고하고싶은마음입니다..
일단 통매음으로 고소하고 같이 명예훼손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