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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명예훼손 같이 고소 가능한가요??

남자친구랑 게임하던중에

어떤 A라는분이 저에게 채팅으로

xxx(제캐릭터이름)아 너여자지?

이러길래 그냥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계속 시비걸길래 저도 참다못해서 '너나잘해 밥버러지야'라고 한마디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몸대주는 걸레같은 너보단 잘하고있다 걸레년아 라고 채팅하시더라구요..남자친구랑도 같이 그채팅을 보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빳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가서 되는거는 다 신고하고싶은마음입니다..

일단 통매음으로 고소하고 같이 명예훼손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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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만족의 목적보다는 성적 모욕적 발언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에 고소하셔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므로 명예훼손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표현 당시의 제 3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친구와 게임을 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서로 시비가 붙어 욕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