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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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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하자담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신규아파트에 들어가면 하자가 발생된것을 보수공사를 받아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개인간 매매를 통해 집을 샀을때 하자가 있을수 있잖아요~ 그럼 이 하자담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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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책임을 부동산계약서에 기록한 상황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수 있고 누수같은 경우는 6개월정도는 매도인이 책임을 질수있는데 증빙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현장방문할때 잘보셔야 하고 계약서 특약에 현장방문했고 현상태그대로 계약조건이라는 문구를 적습니다

    나머지는 서로 협의를 해서 계약 체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매 거래했을 때 매수인이 알지 못했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매도인은 그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하자가 계약 체결 시부터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유상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매도자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충족이 필요하면, 요건에는 하자가 계약체결시 부터 존재했음을 입증할수 있어야 하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특약등으로 배제를 명시한 경우라면 이떄는 배제특약에 따라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부동산 거래시 하자담보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도 약 6개월 정도입니다. 이기간을 넘어가는 경우 하자담보를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무한정 매도자에게 책임을 전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신규아파트에 들어가면 하자가 발생된것을 보수공사를 받아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개인간 매매를 통해 집을 샀을때 하자가 있을수 있잖아요~ 그럼 이 하자담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하자 담보책임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잔금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많은 다툼이 발생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매매한날로부터 6개월간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유효한 매매절차가 이뤄졌다면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시점부터 존재했던 건물의 하자여야 합니다.

    매매를 체결한 시점부터 6개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맞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시 하자 수준이 중대한 수준이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여 팔았다면 매수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하자사항이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확인해야할 필수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매매시 하자보수 문제는 사전 특약사항에사 하자가 발생시에 보수 기간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특약사항에 명시하지 않는 하자 보수기간은 관례상 6개월을 기한으로 양자간 합의를 통하여 해결합니다

    대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매도자는 공시할 의무가 있지만 책임한계가 불명확함으로 보수비용에 대하여 반분하여 해결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특약 사항으로 통상적으로 매도인은 잔금지금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모든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특약을 걸어 놓습니다. 또한 누수의 경우 1년 이런식으로 특약사항을 한번 살펴 보시고 민법의 경우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내에 손해배상청구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