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합격 전 테스트근무도 급여를 줘야하나요?

알바 합격 전 테스트근무를 매장에서 2시간 진행했는데 테스트근무후 합격시 근무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근데 합격 불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근무를 시켰다면 급여를 줘야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급여를 주겠다는 얘기가 없어서.. 문의를 해봐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 합격 전 진행된 테스트근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매장 업무를 수행한 것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사전 안내 여부나 최종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급여가 정상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측에 급여지급을 문의하시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테스트 근무의 성격을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교육이 아니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 전 시험근무(테스트 근무, 시연 근무 등)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시용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테스트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테스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도 볼 소지가 있습니다.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