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가요?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가요?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나요?
대통령이 추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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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광역단위의 신도시 사업이 아닌 동일 시도내에서의 개발사업은 도시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따라 운영이되며 해당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지방자체제에 따라 서울의 경우 서울시장이 해당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모든 계획과 과정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운영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경우는 지방자체단체에 대해서는 시도지가 의견수렴없이 임의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가장 기본틀이 되는 규정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변경등을 통해 규제완화나 강화등을 할수는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이 아닌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을 할때 필요한 정책등은 서울시에서 만들기도 하고 국토부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살고있는 원주민들이 하고자 할때 되는것이지 시장이나 대통령이 하고자 한다고 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 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의 승인 및 결정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공급정책으로는 LH등의 정부기관등을 통해서 공공임대등의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가요?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나요?
대통령이 추진 할 수 없나요?
==> 도정법에 따라 통상 서울시장 책임하에 구청장이 업무감독권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과 서울시 및 구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하고 구청장이 입안을 하여 서울시가 정비계획구역지정고시하고 이후 조합설립 후 사업이 진행됩니다. 구청장은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재건축은 일부에 있어 공공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서울시에서는 조합, 추진위원회, 공공지원 등과 협력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최근에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한 공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서울시장(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권한을 갖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국가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도시계획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개별 지역의 정비구역을 정하거나 사업을 승인할 권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다만,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발표,규제 완화(예: 안전진단 기준 변경),부동산 경기 조절 정책 등 국가 차원의 제도·규칙을 바꾸는 것은 정부(국토교통부)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단지나 구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부까지 대통령이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차원의 사업이며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관련 법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 완화 정책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며 법률이나 제도 개선 등 전국적인 차원의 방향 설정이나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확대 같은 정책을 총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의 세부 결정과 실행은 지방정부와 시장, 구청장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국토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재,개정 국비 지원, 전체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통해 지자체 사업 환경을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