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금액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5년을 다녔고 , 연봉제 입니다.
퇴직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근속기간/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퇴직 전 3개월 일수) + 1년간 지급받은 상여3/12 + 1년간 연차수당 3/12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더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
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받고 있는 월급 1달분이 대략 1년치 퇴직금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이전 기간의 임금은 계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퇴직금계산기 검색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등 임금의 3개월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약 5개월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다만, 매월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 등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