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5. 17. 22:17

A라는 업체에서 2020년 4월2일 입사하여 2021년4월30일까일을 했습니다 사대공제는 없었고 3.3프로만 소득공제 해왔구여 건설근로자로요....근데 초반에 5월중순부터 6월초까지 B업체에서 사대공제하며 잠깐 일을하고 다시 A업체에서 계속해서 쭉~ 일을 했습니다 그때 A업체에서 퇴사처리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A업체에서 5월초 2주간 근무했었고 6월중순부터 2주정도 근무했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경우라면 먼저 근로자성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부합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2021. 05. 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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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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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이중 취업금지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퇴직금 지급과는 무관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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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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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5. 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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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4월부터~ 20년 6월까지 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월 60시간이상 계속근로하엿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3.3소득공제하였음으로 해당기간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서 고용보험 기간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

            퇴직금 신청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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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1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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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에 A업체에서 전혀 근로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5. 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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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업체에서 5월초 2주간 근무했었고 6월중순부터 2주정도 근무했습니다)

                  1.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퇴직금 대상이 되어야 하는 a업체에서 7월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1. 05. 18.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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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근로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되지만, 일용직의 경우 1주에 15시간이 넘는주가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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