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이 이를 초과했을 때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이 이를 초과했을 때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한 경우

    2. 각각의 근로시간과 금액을 구획하면 유효합니다.

    3. 이때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추가 연장을 한 경우에는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 형태에서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설정한 경우인데 그 달에 30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초과한 10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