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장이나 본부장이 일괄 초과승인을 신청할수있나요?
임직원이 직접 초과근로신청을 올리면 승인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팀장이나 본부장 권한하에 일괄 초과근로를 진행할수 있게 임직원이 신청하지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장이나 본부장의 권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초과근로를 진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를 지시, 명령할 수는 있으나 연장근로는 반드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