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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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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나 본부장이 일괄 초과승인을 신청할수있나요?

임직원이 직접 초과근로신청을 올리면 승인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팀장이나 본부장 권한하에 일괄 초과근로를 진행할수 있게 임직원이 신청하지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 승인에 관해 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내부 규정을 통해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장이나 본부장의 권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초과근로를 진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를 지시, 명령할 수는 있으나 연장근로는 반드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