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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은 집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갈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세금이 부족할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경우 집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대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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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세를 갈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세금이 부족할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경우 집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대출받을 수 있나요?

    ===> 네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통상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출은행에서 질권 설정하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하려면 해당 집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또는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해요. 일부 대출 상품은 집주인의 대출 동의서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특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이 필요할 경우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대출 상품도 있으니, 은행에 직접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동의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집을 알아보실 때 전세대출에 동의해주는 전세집만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참고로 집주인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 동의 없이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전세대출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은행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대출신청시 임대인 동의서를 요구하는경우가 있어 실제 전세대출시 임대인 동의를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도 진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고 시중은행권 전세대출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대출 실행 전,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은행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질권 설정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권 설정을 수반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권 설정은 통지로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는 임대인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신용대출 기반의 전세자금 대출(무보증 전세자금 대출)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은행이 임차인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대출을 승인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관련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집주인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질권 설정 등의 이유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은행과 보증기관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집주인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상품에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상품도 있으니 반드시 대출전 은행 담당자에 문의하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등록한 경우는 동의 불필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전세대출의 경우 대부분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은행 자체의 전세대출인 경우에는 은행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잔세대출을 받을수 있고 특약에 전세대출에 동의한다는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만약 집 주인이 전세 계약서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다른 조건이나 제한을 두었다면 전세대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런조건이 아니라면 대출은 받을수 있으니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직접적인 허락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허락이 맞는표현 일수도 있습니다.

    1.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 필수

    2.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증금 지급 전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전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SGI)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 주택의 등기부등본 확인

      해당 주택에 근저당 설정이 과다하게 잡혀 있거나 경매 진행 중인 경우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 많지 않은지 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은행의 대출 승인 여부

      대출 심사는 집주인의 동의보다는 집의 조건(시세, 근저당 여부, 대출 가능 여부)과 세입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대출에 비협조적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집주인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명시적인 허락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부 경우(보증보험 가입 등)에서는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은행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지고 보면 허락이 맞는 표현 일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