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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

회사에 임금체불 합의를 이런식으로 제안해도 괜찮은건가요?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받아내려합니다

18년도 1월부터 23년도 2월까지 쭉 해당이더라구요

노동청에 진정넣었을때 받을수있는 금액은 3년전꺼까지더라구요

근데 처벌은 5년전꺼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18년도 1월 ~ 23년도 2월 이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미달금액을 합의금으로 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요구하려고합니다

이런식으로 요구해도 문제될게 없는것일까요? 그리고 보통 받아낼수있는지요...

최저임금 미달은 처벌도 강하던데 회사가 못주겠다고 버팅기면 노동청으로 바로 갈텐데 이러면 회사도 안좋지않을까요

제 계획은 약5년치의 미달금액을 다 받고 확인서를 받은 후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될게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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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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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된 5년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요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런식으로 요구해도 문제될게 없는것일까요? 그리고 보통 받아낼수있는지요...

    >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처벌도 강하던데 회사가 못주겠다고 버팅기면 노동청으로 바로 갈텐데 이러면 회사도 안좋지않을까요

    제 계획은 약5년치의 미달금액을 다 받고 확인서를 받은 후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될게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질문자 분이 전부 이기려고 하면 싸움이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합의선을 생각하시는게 낫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8년도 1월 ~ 23년도 2월 이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미달금액을

    합의금으로 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