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임금체불 합의를 이런식으로 제안해도 괜찮은건가요?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받아내려합니다
18년도 1월부터 23년도 2월까지 쭉 해당이더라구요
노동청에 진정넣었을때 받을수있는 금액은 3년전꺼까지더라구요
근데 처벌은 5년전꺼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18년도 1월 ~ 23년도 2월 이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미달금액을 합의금으로 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요구하려고합니다
이런식으로 요구해도 문제될게 없는것일까요? 그리고 보통 받아낼수있는지요...
최저임금 미달은 처벌도 강하던데 회사가 못주겠다고 버팅기면 노동청으로 바로 갈텐데 이러면 회사도 안좋지않을까요
제 계획은 약5년치의 미달금액을 다 받고 확인서를 받은 후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될게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