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가해자로 몰릴까봐 사비로 물어드렸는데 실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시고 나니 돌려받고싶어요 이거 받는게 나은가요?
당근 계정을 팔았고 제 계좌로 한 사람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 피해자가 그사람이 저한테 인증 받으라 했다고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사기임이 확정됐어요. 순간은 신고당하기 싫어서 제 결백을 주장하고 사기 당하신 15를 그분께 드렸어요.. 그 후 같이 신고 증거도 모으고 신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미 15 받았다고 진술서를 쓰셔서 수사관 배치 될때까지 안쓰고 갖고있겠다고 하십니다.. 수사와는 상관이 없으니 제 15를 돌려받는게 맞나요 아님 그분 말대로 상관이 있기에 기다리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5만원을 지급할때 조건부로 지급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분께 배상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주신 15만원은 돌려받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사기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부분은,
상대방이 진정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보관하고 있을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반드시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전에 올린 질문처럼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본인을 기망해 편취한 것이라면 반환이 가능하고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