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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은 뭔가요?

아파트 분양시에 분양권과 입주권이란게 있던데 어떤것이 좋은가요?

어떤 이는 입주권을 매매하지 말라 하던데 매매가의 장점이 입주권이 싸던데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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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신축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을 통해 진행되는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택지 지구나 신도시를 제외하고 노후된 지역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하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만들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주택을 구입하여 얻게되는 것이 입주권입니다.

    이후 아파트가 완성되고 일반 사람들에게 분양의 기회를 주면서 분양권이 판매되는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지역의 조합원이 그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입주권이라 말하며 분양권은 일반 분양 후 청약자들에게 입주할 수 있게 주어는 것이 분양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권이 싼 이유는 초기 투자금이 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될지 안될지 미지수라 쉽게 투자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류를 더받아서 기존집보다 세대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입주권을 주고 나머지 분량은 분양공고를 해서 당첨자들한테 분양권을 주게 됩니다

    분양을 해서 건설비용을 맞추고 부족한부분은 입주자분들이 추가분담금을 내게 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그런 차이가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모두 신축되는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취득방식이 다릅니다. 보통은 분양권은 일반분양 및 특별공급등의 청약을 통해 당첨되었을 경우 주어지는 입주권리지만, 입주권은 최초 개발지역에 소유권이 있던 기존 소유자에게 개발 후 입주할수 있도록 주어지는 권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개발사업에 구성되는 조합의 조합원들이 입주권을 보유한 권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 다르고 조합원 분양가가 더 저렴한 편이기에 입주권 가격이 분양권가격보다 저렴할수 있지만, 일반분양과 다르게 개발사업에 비용을 직접부담하고, 조합내 정관에 따라 매매에 시점이나 과정상 제한이 있을수 있어 더 복잡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의 경우 기존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처음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나 조금 저렴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의 혜택이며 기존의 집을 넘기고 다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새로 들어오게 되는 신규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신규가입이다 보니 조금 더 비싸게 분양을 받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설명드리면 기존회원권과 신규회원권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이 있으면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조합원이 되면서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분양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청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당첨이 되면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분양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신규 아파트 완공시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보통 청약 당첨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분양권을 인수해도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중간에 다른사람에게 전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파트 투기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전매 금지 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반면에 입주권은 보통 재개발, 재건축시 조합원들에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저렴한 가격에 일반 분양자에 비해 좋은 동호수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완공까지 분양권보다도 기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이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시에 분양권과 입주권이란게 있던데 어떤것이 좋은가요?

    어떤 이는 입주권을 매매하지 말라 하던데 매매가의 장점이 입주권이 싸던데 궁금해요

    ==>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입주권은 조합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입주권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신축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통하여 당첨되어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하여 입주권은 재건축 과정에서 기준 주택소유자가 조합원에 가입하여 재건축이 완료되면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입주권은 재건축과정을 추진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분양권은 시공사가 아파트 건축과정에 분양하므로 시간적으로 단축된다고 봅니다

    결론은 신축아파트에서 사용되는 권리는 분양권이며 입주권은 재건축과정에서 사용되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신축 아파트 청약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나중에 아파트 완공이 되면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단순히 입주를 하는 것이고, 입주권의 경우 조합원 권리로써 사업의 승패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내어야 될 수도 있고 또한 사업이 잘 될 경우 추가분담금을 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의 경우 분양 완판 및 사업성을 잘 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