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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칼새196
젊은칼새196

실업급여 조건에대한 정확한 내용이궁금합니다

제가 2022년 9월30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근무후 건강및스트레스 악화인하여 자진 퇴사를하겠습니다 그후 약5개월정도 휴식을취하고 현재

계약직 3개월로 근무예정인데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면 승인이 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년에 건강악화로 퇴사하게되었던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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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계약직 3개월이 만료되고, 이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근무했던 기간도 포함해서 실업급여 산정합니다.

  • 네 계약직장 및 이전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별로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약직 3개월로 근무예정인데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면 승인이 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년에 건강악화로 퇴사하게되었던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에,

    계약기간 만료 즉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종료는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1.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퇴직사유로 판단하므로 이전 직장 퇴직사유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 계약직 3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건강상 이유로 퇴사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