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약직 3개월로 근무예정인데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면 승인이 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년에 건강악화로 퇴사하게되었던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에,
계약기간 만료 즉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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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