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인 사업장인데 위험성평가라는 것을 해야 되나요??
저희 사업장은 근로자 수 3인인 사업장인데 안전협회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도 위험성평가라는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로자 3인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위험성평가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규정한 상기 법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위험성평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 평가가 법상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