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7일 근로계약서 쓴지 2틀 퇴사 통보
30일 전 통보 이런거 법 상관없이 당일날 연락 드리고 안 나오거나 다음날 바로 일 안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문제 없는데 민사법에는 소송할 수 있다 했나 손해배상 이라고 글을 본거 같아요 무튼 토요일날 통보는 그러죠?
부장님이 그만둘거면 지금 말하라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기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인력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은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는 사직의사를 사전에 통보하여 회사측에서 후임자를 채용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회사측과 좋지 않은 감정으로 충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한달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그만둘꺼면 통보하라고 했으니 이야기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