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안고 매매 진행 순서 및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안고 매매 관련 문의입니다.
조건
1) 매입하려는 집 : 전세 5억, 매매가 8억, 최근 전세 계약된 집으로 27년 말 전세 만기 이후 본인 실거주 목적
2) 자금상황 : 갭 3억 대출 없이 매입 가능, 현재 1주택 보유중 (실거래 5억, 대출 2.5억 남음)
3) 지역 : 울산광역시
전세만기 전 기 보유중인 5억 집 매매 후 부모님댁 or 월세 거주
보유중인 집 매매 후 남는 2.5억 + 신규 대출 2.5억으로 전세금 5억 반환
이 경우 신규 대출 2.5억은 은행에서 세입자에게로 바로 입금해주는건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진행하면 될거같은데 틀린 부분이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있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안고 매매 관련 문의입니다.
조건
1) 매입하려는 집 : 전세 5억, 매매가 8억, 최근 전세 계약된 집으로 27년 말 전세 만기 이후 본인 실거주 목적
2) 자금상황 : 갭 3억 대출 없이 매입 가능, 현재 1주택 보유중 (실거래 5억, 대출 2.5억 남음)
3) 지역 : 울산광역시
전세만기 전 기 보유중인 5억 집 매매 후 부모님댁 or 월세 거주
보유중인 집 매매 후 남는 2.5억 + 신규 대출 2.5억으로 전세금 5억 반환
이 경우 신규 대출 2.5억은 은행에서 세입자에게로 바로 입금해주는건지?
==>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시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대출은행에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전세 만기일에 맞춰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또는 전세퇴거자금대출) 실행을 하면
대출금 2.5억은 세입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본인 자금 2.5억은 본인이 세입자에게 송금합니다
은행은 ,전세계약서,전입신고·확정일자,세입자 계좌를 확인한 후 반환 목적일 때만 대출 실행합니다
전세 만기 1~2개월 전에는 반드시 은행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입자 만기 시점이 되게 되면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대출 신청인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되고 대출신청인은 그 돈으로 집 상태 점검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문제 없이 매매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대출 부분은 세입자 즉 매수인에게 입금되는 것이 아닌 잔금날 은행 법무사가 와서 매도인에게 은행법무사가 와서 바로 이체 시켜줍니다.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