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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빌라 전세사기로 떠들섞한데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전세사기를 당할 우려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는 참 무섭지요 ...

빌라 전세사기로 떠들석한건 들었는데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전세사기를 당할 우려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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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은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짓는 오피스텔은 매매목적으로 했는데 경기가 안좋아서 매매보다는 전세를 줬는데 높은가격에 전세로 들어갔고 나올때가 문제였습니다

    전세가가 높아서 잘나가지를 않고 결국에는 임대인은 여러채를 가지고 있으니 해결을 할수가 없어서 줄줄이 경매에 넘어가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못받는경우가 많아서 전세사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높은전세가가 문제가 되는 요즘에는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부분에 신경을 써서 전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을 보면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빌라의 경우 시세를 부풀려서 선순위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전세가 들어와도 안심을 하게 만들고 나중에 역전세가 나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유독 시세가 불불명한 빌라에서 주로 많이 일어났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가 어느 정도 명확하기 때문에 선순위가 있을 경우 시세를 감안해서 후순위로 전세를 예측할 수 있는 있어서 빌라보다는 덜 하지만 선순위가 있는 부동산은 언제든지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전에 선순위 확인을 하시고 이왕이면 없는 물건으로 계약을 하시고,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 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는 참 무섭지요 ...

    빌라 전세사기로 떠들석한건 들었는데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전세사기를 당할 우려가있나요?

    ==>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가격대지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3. 계약체결 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철저한 검토

    4.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 문의 등을 한 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과거 빌라나 다세대 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물로 전세사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파트나 오피스텔레도 같은 수법으로 전세사기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에 비하여 가격이 높기때문에 전세돌려막기 같은건 쉽지는 않겠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매시세에 대한 정보가 투명한 편입니다.

    빌라보다 전세사기 당할 확률이 적지만 아예 없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결국 역전세가 원인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비슷하여 전세사기의 주 대상물이나

    아파트의 경우 일부 지방권을 제외하고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느정도 차이가 있기에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어느 것이든 종류를 따지지 않고 사기는 발생합니다. 빌라라고 사기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축 미등기 아파트에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거나, 임대인이 세입자와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중복으로 계약하는 등 의 사례가 있습니다. 신축인 경우 특히 거래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노리고 금액을 부풀려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주택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즉 아파트라고 100% 없다고 할수는 없지만 가능성만 보면 아파트에서는 전세사기 확률이 낮은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아파트는 비교가능한 시세가 있기 때문에 거래시세가 명확하고 그에 따라 일정전세가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시부터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중 가격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아파트는 가격방어가 잘 되기 떄문에 깡통전세의 확률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빌라와 같이 불분명한 시세와 가격방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깡통전세의 확률이 아파트보다는 높은 편에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전세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소유주와 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 들어갈 집의 시세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KB 부동산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