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점장하고 싸운 후 그만뒀는데 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수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입니다
수요일 오후 5시40분 출근 새벽 2시 퇴근
목요일 오후 5시30분 출근 새벽 3시50분 퇴근
금요일 오후 5시30분 출근 새벽 3시50분 퇴근
수요일, 금요일
저 포함 알바 2명 , 주방 이모 두명, 점장 1 (수요일은 저 처음와서 알려준다고 주말알바가 나왔음)
야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시급 10500원 가정하에
제가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사장님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근로자 수가 5명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대표자라면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아 5인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발생)
총 28시간 20분 근무입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297,500원이 됩니다.(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하였고 휴게시간이 있으면 그만큼 임금은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장이 대표자라면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요일별 휴게시간 및 하루에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달간 2분의 1 이상인지 알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