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당금 문의드립니다. 한달치급여랑 퇴직금을 못받았는데요!

체당금 문의드립니다. 한달치급여랑 퇴직금을 못받았는데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방문햇었는데 내일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그서류를가지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내야한다고 합니다. 제출하면 체당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로부터 메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신 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서류만 잘 구비되어 있으면 1주일 이내로도 지급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하지 않으셔도 되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나의 민원에서 가장 라단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신청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입력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체불확인원을 받은 상황이라면 체불확인원을 갖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체당금제도가 대지급금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2.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는 경우

    3. 간이대지급청구용으로 발급 받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서 +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14일 이내로 간이대지급금이 지급이 됩니다.(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각각 최대 700만원 한도)

    4.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전화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급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시어 담당 근로감독관이 보내주는 서류(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상황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이 있고 대지급금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3개월분 임금 및 3년치 퇴직금 (각 700, 최대1000)까지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