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로부터 메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신 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서류만 잘 구비되어 있으면 1주일 이내로도 지급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하지 않으셔도 되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나의 민원에서 가장 라단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신청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입력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