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 승인이 나면 매수인에게 직접 연락이 오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허가가 나면 관할 구청에서 매수인에게 직접 문자나 전화로 안내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신청을 진행한 부동산 중개사에게만 결과가 전달되는 건가요?

매수인이 직접 승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과 승인 후 허가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인 부동산 중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승인 허가증은 대리인에게 전달되며 매수인 본인에게 구청이 별도로 문자나 전화를 보내는 것은 지자체 민원 서비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보통 중개사를 통해 먼저 안내받게 됩니다. 정부 24의 나의 신청내역이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의 민우너처리공개 메뉴에서 승인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이 반드시 필요하니깐 중개사나 구청 민원실을 통해서 교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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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승인 결과는 신청서에 작성된 연락처로 통보되므로 부동산 중개사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도 문자로 안내가 갑니다. 진행 상황은 관할 구청의 새올전자민원창구나 지자체 부동산정보광장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원본이 필요하니깐 구청 민원실에서 직접 받거나 중개사를 통해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가 나면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허가증이 발급되고 불허가면 서면으로 사유가 통지됩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직접 문자, 전화로 연락이 온다고 보장되지는 않으며 실무에서는 중개사가 결과를 먼저 확인해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승인 결과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불허가 사유가 서면으로 통지가 됩니다 매수인에게 직접 문자와 전화가 오는지는 구청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