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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승인이 나면 매수인에게 직접 연락이 오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허가가 나면 관할 구청에서 매수인에게 직접 문자나 전화로 안내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신청을 진행한 부동산 중개사에게만 결과가 전달되는 건가요?
매수인이 직접 승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과 승인 후 허가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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