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일단자부심있는수국
10월 10일자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됐습니다.
이후 14일~24일 간 프리랜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업비를 받을 예정인데,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0월1일~31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일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이고,
급여도 그 이후에 받는 것이나,
계약서상 계악기간이 수급기간 중에 포함되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되니 향후 수급기간중 일한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4일부터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상 근로기간과 실업인정기간이 중복되면 부정수급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실제에 부합하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실제 일한 날짜부터로 수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실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