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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자부심있는수국
일단자부심있는수국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계약기간이 포함되어도 괜찮나요?

10월 10일자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됐습니다.

이후 14일~24일 간 프리랜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업비를 받을 예정인데,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0월1일~31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일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이고,

급여도 그 이후에 받는 것이나,

계약서상 계악기간이 수급기간 중에 포함되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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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되니 향후 수급기간중 일한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4일부터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상 근로기간과 실업인정기간이 중복되면 부정수급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실제에 부합하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실제 일한 날짜부터로 수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실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