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을 도난사건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치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보관함에 전자기기가 도난되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장에는 기기 분실(?) 장부를 작성했는데 그 다음 조치를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자기기는 사용자 등록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고의적인 행위가 의심된다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CCTV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신 후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CCTV 보관기간을 고려하면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이고 미리 해당 사업장에 보관 요청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