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년 월세 계약 연장하고 싶을때 재계약?
1년 월세인 경우 묵시적갱신이 안된다고하던데,
만료 전 임대인도 저도 연락이 없으면 자동연장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적용은 1년 연장 계약인걸까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연락드려 1년 더 연장한다고 남기는게 좋을까여?!
저에게 더 이득인 방법을 알려주세용 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살수 있고 서로가 얘기를 안했다고 해도 2년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대신 임차인이 1년살고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얘기 하고 방을 빼시는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월세에서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중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그냥 2년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동연장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한지 2년이 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기간중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되고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년 월세인 경우 묵시적갱신이 안된다고하던데,
만료 전 임대인도 저도 연락이 없으면 자동연장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적용은 1년 연장 계약인걸까요?!
==> 1년 미만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계약종료일 기준 2개월 전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1년더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아니면 임대인에게 연락드려 1년 더 연장한다고 남기는게 좋을까여?!
저에게 더 이득인 방법을 알려주세용 ㅠㅠ
==> 그대로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1년 임대차 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1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임대차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 1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중 계약종료전 6~2개월사이에 임대인이 연락이 없는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것으로 1년이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계약 2년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