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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누누밍
누누밍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두 분 이혼하기로 하셨는데요. 아빠가 천만원만 받고 집 다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영상 있긴한데 천만원만 받고 간다 <라고만 있어서 정확한 사족은 없어보임) 법원에서 강제로 재산분할을 하진 않겠죠? 협의이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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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꼭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추후 분쟁을 막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으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에서도 충분히 합의의 증거로 사용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당사자가 재산에 대하여 협의하여 분할에 대하여 정한 것이라면 법원에서 그에 반하여 강제로 재산분할을 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고 약정을 하게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