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간이 아닌 동물의 성기 사진이나 교미 동영상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상 인간이 아닌 동물의 성기 사진이나 교미 동영상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컨대 동물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누군가에게는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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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음란물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물의 성기 사진이나 교미 동영상도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음란물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