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서 일하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4년 2월 10일까지 계약기한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고 끝났어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는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권고사직인 것 같은데
매장에서는 계약만료라고 하네요.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지 않아 퇴직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장에서는 계약만료라고 하네요.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든 계약만료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만료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있다면 계약기간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