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질문처럼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전출을 이미하셨고 전입신고조차 다른곳으로 이동하셨다면 대항력이 없기에 보증금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질수 있으므로 빠르게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반환을 요구하시고,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등을 발생하는등의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당사자인 임차인이 느슨하게 대응하면 당연히 상대방은 시간을 더 끌수 있기에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