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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

전단지 아르바이트에서 물량이 없어서 쉬라고 통보를 받아, 지금까지 쉬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없는 지 궁금합니다.

시간은 13시부터 16시까지 3시간 근무이며

1. 물량 x 라 쉬어야 한다 메세지를 받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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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명절까지 물량이 없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2. 명절이 끝난 뒤 2/13에 추가 연락을 드리니

한 번 더, 돌릴 물량이 없어 3월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의 휴식 통보, 문제 없는 걸까요?

저도, 이 알바가 딱히

몸이 딱히 힘들지 않은 알바 라서, 계속할 수 있다면

계속하고 싶어서, 장기간 쉰다고 했을 때 동의하긴 했어서 좀 걸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이 있을 때만 고용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등 내용 보아야 알겠지만

      부당해고 또는 휴업수당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였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