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단지 아르바이트에서 물량이 없어서 쉬라고 통보를 받아, 지금까지 쉬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없는 지 궁금합니다.
시간은 13시부터 16시까지 3시간 근무이며
1. 물량 x 라 쉬어야 한다 메세지를 받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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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명절까지 물량이 없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2. 명절이 끝난 뒤 2/13에 추가 연락을 드리니
한 번 더, 돌릴 물량이 없어 3월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의 휴식 통보, 문제 없는 걸까요?
저도, 이 알바가 딱히
몸이 딱히 힘들지 않은 알바 라서, 계속할 수 있다면
계속하고 싶어서, 장기간 쉰다고 했을 때 동의하긴 했어서 좀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