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단지 아르바이트에서 물량이 없어서 쉬라고 통보를 받아, 지금까지 쉬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없는 지 궁금합니다.
시간은 13시부터 16시까지 3시간 근무이며
1. 물량 x 라 쉬어야 한다 메세지를 받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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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명절까지 물량이 없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2. 명절이 끝난 뒤 2/13에 추가 연락을 드리니
한 번 더, 돌릴 물량이 없어 3월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의 휴식 통보, 문제 없는 걸까요?
저도, 이 알바가 딱히
몸이 딱히 힘들지 않은 알바 라서, 계속할 수 있다면
계속하고 싶어서, 장기간 쉰다고 했을 때 동의하긴 했어서 좀 걸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동의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이 있을 때만 고용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등 내용 보아야 알겠지만
부당해고 또는 휴업수당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