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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콘도르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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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아파트 매수시 대지권이 아직 미등기됐다는데요?

세종시 4-1생활권 아파트구매자입니다.계약서에 대지권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데..대지권이 뭔지요? 계약에는 문제가 없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등기시 대지권이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 또는 분양자가 대지지분 만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지권은 공동주택인 경우 토지를 아파트 면적 별로 차등 배분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인인 경우 대지권 지분표기가 되지 않았다면 대출 등을 받는데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