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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돌꿩286
풍성한돌꿩286

예외적 보수 발생시 임원보수한도 변경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예상치 못한 임원 퇴직위로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장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위로금 지급 전에 임원보수한도를 변경하는 주총을 개최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로금 지급하고 나중에 한도 초과하기 전에 변경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원 보수의 변경에 관하여서는 규정 변경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원은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에 대해서는 상법 적용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