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률계산..에대해 문의합니다
집주인아줌마가 월세인상해달라고하시는데요
알아보니 5퍼센트넘으면안된다고하던데
지금 보증금오천에 월세 32에 살고있는데요
5퍼센트올리면 월세 얼마에사는게 맞는거에요??
계산법이 헤깔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월세 부분에 5% 인상을 하게 되면 월세 32만원 5% 하면 336,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인상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적용 월차임전환율 = 월차임 전환 산정률 2% + 한국은행금리 2.5% = 4.5%
1년치 월세 인상분 = 월세 x 5% x 12개월 (월세 인상률 5% 적용) = 19만2천원
1년치 보증금 인상분 = ((보증금 x 1.05) – 보증금) x 4.5% (보증금 인상분을 월차임으로 전환) = 11만2500원
보증금인상분 포함한 월세인상분 = (1년치 월세 인상분 + 1년치 보증금 인상분)/ 12 = 2만5375원
그러므로 인상된 월 임대료 = 기존 월세 + 보증금인상분 포함한 월세인상분 = 34만5375원
34만5375원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렌트홈에서 임대료 계산기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아줌마가 월세인상해달라고하시는데요
알아보니 5퍼센트넘으면안된다고하던데
지금 보증금오천에 월세 32에 살고있는데요
5퍼센트올리면 월세 얼마에사는게 맞는거에요??
계산법이 헤깔려서 문의드립니다
==> 대략 1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 인상계산을 위해서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없기에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며 본인스스로 알아보시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인터넷상 렌트홈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임대료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부분을 기재하시고 계산을 누르시면 인상금액에 대해서는 알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세 32만 원에서 5% 인상은 33.6만 원입니다. 즉 월세는 최대 33만 6천 원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인상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법적으로 최대 5%까지 가능하며 세입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인상 청구는 법적 효력이 약하니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조건에서 최대 인상 가능한 월세는 약 338,000원입니다.
즉, 집주인이 5% 이내로 월세를 올리려면 32만 원 → 최대 약 33.8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 갱신청구권을 썼을때 5%만 올릴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월세 인상률 5% 제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 할 때 적용되는 상한선입니다.
현재 본인께서 내고 계신 월세가 32만 원이시니, 5% 인상 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5% 인상 금액 계산 : 320,000원( 현재 월세) x 0.05 =16,000원
인상 후 월세 금액 : 320,000원(현재 월세) + 16,000원(인상 분) = 336,000원
따라서 월세 5%를 인상하게 된다면 33만 원 6천 원이 적절한금액입니다.
보증금 5 천만 원은 현재 월세 인상률 계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혹시 월세를 보증금으로,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에는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때는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른 보증금의 월 차임 전환 율 제한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세 자체의 인상에 대한 질문이시니 위의 계산법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