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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흑로27

고귀한흑로27

근로기준법위반하면 처벌기준이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94조 취엎규칙변경절차및 일정표를 과반수노동조합및1노조와협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내가 버스운수회사에근무하고있는데요 근무일정표및운행시간표도 일정표에포함되는건지요 포함이된다하면 일방적인 운행시간표변경에 따른 처벌을 할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