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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분홍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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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11/5일이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인데, 그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해도 되나요? 아님 수급이 종료된 후에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출국하는 것이라면 별다른 제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신청만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