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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코끼리
11/5일이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인데, 그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해도 되나요? 아님 수급이 종료된 후에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출국하는 것이라면 별다른 제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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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신청만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