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세대 주택(빌라)에서 옥상 방수 보수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층짜리 빌라의 3층세대 소유주입니다.

빌라는 1동이고 지하부터 2층까지는 각층당 14평인 집 3세대, 3층은 42평 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세대 중 지하 1세대만 자가세대이고 나머지는 세입자들입니다.

6년전 3층세대를 매입하면서 누수로 비용을 단독 부담하여 옥상방수 공사를 하였는데요.

2,3년 전부터 아랫층에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소로 들어와 살면서 옥상에 출입이 잦아졌습니다. 옥상에 올라와 술 마시고 빨래를 널고...그러다가 빨래대를 옥상 바닥에 박아서 항의했더니 반장이 10만원받고 실리콘으로 메웠다고 했습니다.

비대면 관리업체에 출입을 제한해달라고 했으나 공용부분이라고 뭐 어떠냐고 했어요.

제가 방수한지 4,5년 쯤부터는 위에 코팅만하면 비용도 얼마 안하고 옥상관리된다고 반장과 관리업체 측에 요청했지만 멀쩡하다고 묵살 했어요.

그런데 올해 9월말에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옥상에 식탁과 의자를 올려다놓고 바닥이 잔뜩 스크래치가 나 있었습니다.

반장에 문의하니 요즈음도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면서 옥상에 출입하는것 같다면서 외국인이라 말도 안통하고 그냥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말해서 철거하고 옥상 보수도 청구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업체에도 이런 사항을 전달했더니 반장에게 전달했다고 하고는 2주일째 반장도 관리업체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관리업체에 문의해 반장이 누수가 안되니 괜찮다고 했다며 반상회를 열라고 자기들이 건의했다며 기다려 보라 했는데요.

일주일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반장에 연락하니 옥상방수안해도 자기집은 상관 없는데 뭐하러 옥상방수를 하냐며 누수는 3층집 문제니 알바 아니라고 합니다.

황당한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체에 사진을 보여준결과 스크래치와 노후화가 심하니 보수를 해야하고 그냥 두면 방수층이 일어나서 모두 철거하고 새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일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비대면 관리업체에 집마다 한달에 3만원씩 납부하는 관리비가 45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주하지도 않는 주인에게 옥상 보수비용을 따로 내자고 하기보다는 관리비 적립금으로 쓰자고 해서 진행을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반장은 관리비가 자기돈도 아닌데 안쓰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은 전체 공유지분이므로 옥상 방수 공사비는 3층 개인이 아니라 적립된 공용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장을 거치지 말고 관리업체를 통해서 전체 집주인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적립금 사용과 공사비를 바로 진행하시고 옥상 가구를 방치한 세입자의 집주인에게 방수층 훼손과 원상복구 책임을 통보하고 가구도 즉시 철거하라고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은 전체 입주민의 공동 재산이므로 세입자들의 훼손으로 인한 방수 파손 보수는 관리비 적립금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반장과 비대면 관리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방치시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경고하고 즉시 반상회 소집 및 공사 안건 상정을 요구하시고 협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관리업체와 훼손주체를 상대로 원상복구 청구 소송이나 법적 절차도 검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수 업체로부터 현재 상태의 심각성을 증명할 사진, 견적서를 받아두고 반장이나 관리업체를 거치지 말고 건물 전체, 소유주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현재 상황을 직접 공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리비 적립금으로 공사를 집행하도록 밀어 붙이시고 옥상을 훼손한 세대의 집주인에게도 엄중히 항의하여 재발 방지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옥상의 경우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대가 조금씩 내어서 즉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으로 공용부분 보수를 하면 되긴합니다만 문제는 비용 집행에 대해서 위에 언급이 된 세대마다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세대마다 찬반 내지 반상회등을 통해서 찬성쪽에 무게가 실리게 되어서 공용자금을 이용해서 옥상 보수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